반기보고서 제출시한 관련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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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0-08-20 조회수 : 4431 | |
금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올릭스에서 알려드립니다.
당사는 2018년 4분기에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,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·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은 전 분·반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(자본시장법 제160조) 이므로, 당사의 2020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8월 말입니다.
현재 해당 반기보고서를 작성 중이며,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당사는 현재 비대흉터 FDA 임상 2상 신청 준비를 지연 없이 진행하고 있고, 예정대로 9월 내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. 신속한 승인과 임상을 위해 당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주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※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약칭: 자본시장법) 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반기보고서"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 사업보고서(이하 "분기보고서"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)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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